상고심제도 개선방향 찬반 '팽팽'

2015-03-02 10:28:32 게재

2일 상고제도 개선 국회 세미나 각계 대표 6명 토론 분수령 될듯

상고 통계 법원-검찰 다른 분석

폭증하는 상고사건(대법원 사건) 처리를 위해 상고법원을 별도 설치할 것인가, 대법관을 증원해 업무 부담을 줄일 것인가.

현행 사법제도의 가장 큰 이슈인 상고법안 설치 방안을 놓고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의원)는 상고법원 설치의 분수령이 될 상고제도 개선 정책세미나를 2일 오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의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상고법원 설치법안 심의·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상고사건 증가는 대법관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어렵게 한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방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6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했고, 법원과 검찰은 상고사건과 대법관 수 통계를 놓고 다른 분석을 내놓는 등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미경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는 1심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 수는 1993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했고, 1심사건과 상고사건의 증가율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상고사건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사건이 늘어난다고 해서 최고법원 구성원인 대법관 수를 무작정 증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상고허가제 도입은 불가능하고, 하급심이 강화돼 상고사건이 충분히 줄어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면 상고심 법관 수를 늘리는 방법만 유일한 대안으로 남는다"며 "대법관 수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상고심을 담당할 상고법원을 설치해 일반 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상고법원 설치안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다른 분석을 내놨다.

김석우 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는 40년 전보다 1심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6.48배, 상고심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5.13배 늘었고 1심과 2심에 관여하는 판사 수도 5.43배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하지만 상고심에 관여하는 대법관 숫자는 오히려 3명이 감소해 상고심 개선 해법은 대법관 증원에 있다고 김 검사는 설명했다.

김 검사는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을 신설해 상고사건 중 일부를 담당토록 하는 상고법원 설치법안에 관해 실제로 4심제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의견을 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상고제도의 목적을 개별사건의 권리구제에 둔다면 상고심 법원으로 오는 사건 자체를 막아서는 안되고 업무 과중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행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대법관으로부터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심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원이다"며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사건이송영장제도, 독일은 상고허가제도, 프랑스는 사건심사부제도, 일본은 상고수리제도로 상고심의 심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제도 역시 개선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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